공무원 예비아빠 모르면 손해! 임신검진동행휴가 10일(유급) 챙기세요!

“아내의 임신 검진에 꼭 동행하고 싶은데, 근무 시간이라 매번 눈치가 보인다…”
많은 예비 아빠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현실일 거예요. 임신 기간 동안 검진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데, 배우자가 혼자 다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무겁죠.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통해 당당하게 아내와 함께 검진에 동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임신검진동행휴가가 무엇인지? 빨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임신검진동행휴가가 어떤 제도인가?

2025년 7월 22일부터, 남성 공무원도 아내의 산부인과 검진에 유급휴가로 동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설한 복지 제도입니다.

  •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전까지)
  • 남성 공무원이 검진 동행 목적으로
  • 총 10일 이내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 1일 또는 반일(오전/오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 가능!

○ 시행 시기

  • 2025년 7월 22일 시행
  • 국가공무원을 시작으로 시행되며, 지방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유급인가요?

물론입니다!
연차와 별도로 부여되는 복지성 유급 휴가라서, 급여 차감 없이 사용 가능해요.

○ 왜 생겼을까요?

  • 임신·출산은 부부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여정
  • 아빠가 동행하면 산모의 불안도 줄고, 유대감도 높아진다고 해요
  •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죠

👉 이 제도는 단순히 ‘검진에 따라가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과정을 부부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공무원 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사용 대상

  • (배우자가 임신 중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중 남성

○ 사용할 수 있는 시기

  • 임신 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
    (초기 진료부터 출산 직전까지 모두 해당)
  • 진료일 기준으로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부서에 연가처럼 특별휴가 신청
  • 진료 확인서 또는 병원 예약 문자 등 간단한 증빙 자료 제출
  • 최초 사용 시 가족관계증명서/임신확인서 첨부 (배우자 확인용)

임신검진동행휴가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예비 아빠가 함께 임신 기간을 책임지고 동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서류 몇 가지만 잘 준비하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아내와 태어날 아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아빠가 되는 과정에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된다면, 작은 시작이 바로 이 제도 활용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겨서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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